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주휴수당도 상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안주는 사업장들이 있어서 근로자는 특히 계산방법, 지급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 15시간 근로하는 경우 일을 따로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일주일씩 적용되기 때문에 한 달로 계산하면 총 4일의 급여를 유급으로 지급받습니다
계산기(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5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일급을 8만 원으로 가정하면 8만 원 x 5일 = 40만 원이 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므로 주휴수당으로 8만 원을 더 받게 되어 일주일에 총 48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48만 원 x 4주 = 192 만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준이며 직장인 분들은 야근수당, 연차수당 등 많은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준
위에서 약간 설명했지만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고용주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본인이 지급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1)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3시간씩 4일을 일했다면 총 근로시간은 12시간이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수, 목, 금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결근하지 않고 전부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3일 중에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이용하여 쉰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으로 처리합니다
지급 제외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들이 대부분이지만 고용주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된다면 그 주의 해당하는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마찬가지로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미지급 시 대처방법 및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대처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신고하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가 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지급 적발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Best 4
1) 지각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각은 했으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상관없습니다
2)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기간을 나누지 않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 네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이상 상관없이 지급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은 못 받나요?
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파트타임/기간제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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