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기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 주세요 근로자라면 받아야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지 않다면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 발생기준부터 계산방법까지 확실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한 달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추가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마다 유급휴가가 1일씩 늘어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여받은 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간단 요약>
1) 1년 미만 근무 : 한 달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지급
2) 1년 이상 근무 80% 이상 출근 : 유급휴가 15일 지금(다음 해부터)
3) 3년 이상 근무 :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 25일)
계산기(계산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잔여 유급휴가 일 수”
1일 통상임금은 하루에 자신이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 수당이 없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최저임금 9,620원 X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나오지만 직장인 분들 대부분이 근무시간, 식사 비용, 출장비, 각종 수당 등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계산기는 노동 OK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미사용일 수와 근무시간, 급여액, 각종 수당을 입력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연차사용촉진 제도란?
위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유급휴가 사용 안 하고 돈으로 받아야지”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자신이 휴가를 쓰고 싶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못썼을 경우에 지급되지만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휴가 사용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회사에서 촉진했을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규모가 작은 회사가 많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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