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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필수정보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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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기준과 계산법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라면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셔서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과 비교하고 알맞게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야간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1) 기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를 말합니다 본인의 근무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해당한 만큼만 1.5배를 더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에 진행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둘 다 해당되는 조건으로 1시간을 일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약 19,000원을 버는 셈입니다

 

 

2) 계산방법

예시) 8시간 근무/ 16:00 ~ 24:00 근무 기준(휴식 미포함)/시급 10,000원

  • 야간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6시간이기 때문에 본인 시급 X 6 = 60,000원
  • 야간근로시간이 두 시간 해당하므로 2시간 X 본인 시급 x 1.5 = 30,000원
  • 두 금액을 합쳐 총 9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된 시간만큼만 1.5배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1) 기준

 

법정 근로시간은 만 19세 이상 성인 근로자일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협의를 통해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할 경우 초과한 만큼의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2) 계산방법

계산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야간수당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근무 시간이 9:00~18:00인 경우 회사일이 길어져 2시간 연장근무하여 20:00에 퇴근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예시) 8시간 근무/ 9:00~20:00까지 2시간 연장근무(휴식 미포함)/ 시급 10,000원

  • 9:00~18:00까지 8시간 근무한 지급액은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18:00~20:00까지 2시간 연장근로수당은 2 X 10,000원 X 1.5 = 30,000원
  • 총 110,000원을 지급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1) 기준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로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근무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주말 알바를 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이유는 주말알바인 경우 근로계약서 상 대부분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2) 계산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임금의 1.5배를 하고 8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의 2배를 적용하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각종 수당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근로자라면 이런 수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말고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여러 제도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도움 되는 글 더보기]

 

▶주휴수당 총정리(계산기)

▶연차수당 총정리(계산기)

▶퇴직금 총정리(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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