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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필수정보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65세 이상 필독)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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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65세 고령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전부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오늘 글 끝까지 읽고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재취업의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고령자도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근로 의사가 있고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3.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일 경우 몇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서 65세가 넘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사람근로 단절 없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65세 이후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요약

 

1.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될 것

2.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여기서 계속 고용이란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이직한 경우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후 하루 이상 공백이 있다면 근로단절로 봅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1일 상한액은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이며 각 기준 시간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릅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에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만 50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 240일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무조건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12개월 이후에 신청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개월이라고 가정하고 실직 후 11개월 후 신청했다면 지급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령완료까지 12개월 이내에 전부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청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회사에서 처리)

2.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하기

3.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5.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기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했던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직접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등록하기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실업급여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근무 시간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예상 수령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실업급여 수급 전 주의사항(부정수급)

 

1.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을 허위신고 한 경우

2. 타인의 자격을 이용 또는 위장 해고 한 경우

3. 이직사유와 임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취업사실, 부업으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5.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요즘 부정수급으로 인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할 경우 이제까지 받았던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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