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시 생길 수 있으니 오늘 계산방법, 중간정산, 수령방법 등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이 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월급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퇴사하기 전 3개월간의 월급 합계액이 600만 원이라면 이 값을 30으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운 분들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
2)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기입
3)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 입력(세전), 상여금과 연차수당 기입
4) 평균임금계산 클릭한 후 마지막 계산을 누르면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아래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참고해서 진행해 주세요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기준에 충족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으로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했을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 또한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간혹 자주 묻는 질문으로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법원 판례를 보면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급기준 조건에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수령방법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확정기어형이고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수령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령이 가능하고 DC형은 퇴직사실확인서와 급여내역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기한
통상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시작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한이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지연이자로 연 20% 가산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가 누려야 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이러한 사실을 한 이후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정산 가능 사유
1)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2)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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