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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필수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조건 총정리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2. 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조건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상자인데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 못 받으시면 안 되겠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일정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말하며,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은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혜택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조건(자격요건)

 

조건으로 기준중위소득이 30~50% 이하여야 하는데 각 급여별로 해당하는 중위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에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생계급여는 30% 이하일 경우 지원받습니다 아래에 30%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9,847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2)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경우 지원받습니다

  • 1인가구 831,157원
  • 2인가구 1,382,462원
  • 3인가구 1,773,926원
  • 4인가구 2,160,386원
  • 5인가구 2.975,423원

3) 주거급여는 47% 이하일 경우 지원받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경우 지원받습니다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8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각 급여 지원별로 가구유형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의계산기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혜택 총정리

 

1. 생계급여 혜택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차액만큼 매월 지급받습니다 23년 기준액은 1~2인 62.3만 원, 3인 133만 원, 4인 162만 원, 5인 189.9만 원이므로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매월 30만 원 초반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혜택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3. 주거급여 혜택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서 16.4~62.6만 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만약 자가 소유 주택에서 거주 중이라면 임차료는 지급받을 수 없지만 주택 유지 및 수리 명목으로 457~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혜택

가구 내 교욱을 받을 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9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을 지급받으며 교과서 대금, 입학료, 수업료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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