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후기 및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취업수당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 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라면 남아있는 구직급여 50%를 지급합니다
대부분 수급자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다 받은 다음 취업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활용하면 남은 급여까지 받고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괜찮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재취업하더라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10일 이상 12개월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급여일수 50%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하며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변경된 건 상관없이 중간에 끊김 없이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미지급일 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경과한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신분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로그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하기
2. 개인서비스 선택하기
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체크박스에 표시된 개인서비스 선택하기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하기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메뉴 중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선택하기
4. 수당 신청하기
이제 절차대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근로자의 경우
- 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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