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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필수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 정말 안걸릴까?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3. 6.

정부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 알고 계신가요? 만약 본인이 수급 중이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오늘 내용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모르고 진행하다가 적발되어 엄청난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꼭 숙지해 주세요

 

목차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정부에서 소정에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조건을 참고해 주세요

    •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본인이 퇴사하고 싶어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단,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최소 7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월~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7개월 정도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은 간단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부정수급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위장퇴사하거나 허위로 구직활동, 수급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위장 퇴사
    • 허위 구직활동
    • 수급기간 동안 근로활동 하기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걸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입사지원만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정말 면접에 참석했는지까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고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안 걸릴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부정수급 대표적인 유형

     

    1.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사람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다음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2.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실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5.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

     

    6.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 사례 후기

     

    1. 몰래 아르바이트하다가 걸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통 알바인 경우에는 사대보험을 제하지 않고 지급하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알바가 그렇지는 않지만 3.3%를 미리 원천징수 한 다음 지급되기 때문에 이때 모니터링을 통해서 잡아낸다고 합니다

     

    2.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한 사람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진퇴사를 권고사진 또는 계약만료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발 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허위 구직활동한 사람

    실업급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해당 월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은 본인이 재취업을 위해서 활동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허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허위로 진행해도 걸릴 확률이 적었지만 이제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워크넷 같은 경우 입사지원을 하고 불참하거나 합격했음에도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기록에 전부 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당 월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하면 포상금?

     

    제목대로 부정수급자를 제보할 경우 정부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만약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근처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말하고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정수급 처벌 내용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제까지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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