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 합의금 ? 총정리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3. 17.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합의금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합의금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특히 처리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할지 고민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처리로 인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깔끔하게 알려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도움 되는 글을 따로 포스팅했으니 궁금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만 원 받는 방법 및 후기

▶교통사고 합의 전화 없을 때 대처방법 6가지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5가지

▶합의 안 하면 일어나는 일 및 합의요령

 

 

목차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가장 먼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확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 확인하기

    먼저 사고가 발생한 다음 가장 먼저 본인 몸과 상대방이 다쳤는지 확인하고, 서로의 면허증을 교환하여 상대방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를 메모하셔야 합니다 

     

    2.  증거사진 확보 하기

    1번을 완료했다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을 도로에 계속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시고 되도록이면 동영상도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목격자 확보하기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에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본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누가 더 과실이 있는지 따져야 하며 이때 목격자가 있다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 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기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나온다면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의금 계산

    대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험처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발생하게 되고, 위자료, 휴업손해비, 교통비 등을 책정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 처리해야 할까?

     

     

     

     

     

    먼저 경미한 접촉사고는 대부분 주차를 할 때 발생하거나 저속으로 운전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이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합니다 보험처리를 망설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중에 차를 판매할 때 가격이 떨어진다
    •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처리를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던 수리비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온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 사고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현장에서 합의할 때는 절대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이체 이력을 남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합의를 마무리했으나 뺑소니라고 신고하는 어이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체 내역을 남겨놓으시고, 상대방 핸드폰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무리했다는 문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3월 17일 15시에 사고로 인해 3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고 추후에 피해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경미한 접촉사고일 경우 합의금은 보통 10~20만 원이면 적당하지만 범퍼를 갈아야 한다고 30~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합의금을 낮추려고 노력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50만 원까지는 합의를 하셔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더 많은 수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상대방은 공업사를 통해서 수리 견적을 받게 될 텐데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며 앙심을 품고 보험처리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50만 원 까지는 현장에서 합의를 해도 괜찮은 선택이며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보험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요령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작은 사고일 경우 다른 사고에 비해서 합의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합의요령을 알고 계신다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충분히 치료하고 합의하기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해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몸을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병원에 가셔서 조금이라도 아픈 부위를 설명하시고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허리와 목은 대부분 통증이 나중에 생기기 때문에 MRI, CT를 통해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를 진행할 경우 추후에 진행하는 치료는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세요


    2. 합의금 먼저 제시하지 않기

    보통 사고가 나면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지 물어봅니다 이때 절대 먼저 금액에 대해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먼저 제시하지 마시고 보험사에서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3.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 가지 않기

    보험사에서 대부분 병원을 추천해 줍니다 이때 해당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곳은 의사와 친분이 있거나 보험사와 연결된 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진료기록 열람동의서 사인 금지

    보험사에서 사인하라고 하는 서류는 먼저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사인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서류는 본인의 진료에 대해서 보험사가 마음대로 확인해도 된다는 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는 사인하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QNA 자주 묻는 질문

     

    1. 현장에서 합의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합의했을 경우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합의했다는 문자와 합의금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경미한 접촉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벼운 흠집, 문콕의 경우 10만 원이 적당하지만 상대방이 50만 원 이하에 금액을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단,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의하지 마시고 보험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서로 다르겠지만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깔끔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하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는 글 더 보기]

    ▶급하게 돈 필요하다면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2023년 임플란트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이사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직자도 1분 만에 300만 원 가능한 대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 햇살론 15 알아보기

    ▶자동차보험 싼 곳 추천 Top5
    ▶신용불량자 대출방법 및 가능한 곳 Top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