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차장 접촉사고 적당한 합의금 보험처리 뺑소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당한 합의금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에 과실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추후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꼭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접촉사에 대해 적당한 합의금과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도움이 되실 만한 글을 따로 포스팅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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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외제차일 경우 현장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보험사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외제차인 경우에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수리비가 50만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보험처리를 할지 말지 고민해야 할까요?
국산차일 경우 보험처리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 신고하고 처리할 경우 보험 할증에 따라서 3년간 할증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합의금?
주차장 접촉사고 합의금은 작은 흠집 또는 문콕일 경우 평균 10만 원 정도, 도장 벗겨짐 등은 30만 원, 긁히거나 찍힌 경우에는 30~5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합의금입니다
보통 주차장에서는 서행을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합의금이 50만 원 이하라면 현장에서 보험 처리하지 않고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50만 원까지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대한 금액을 낮추는 노력도 같이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거나 50만 원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받지 말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상대방이 200만 원 정도를 요구해서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의외로 합의 개념을 모르고 무작정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사에 신고해서 처리하세요
주차장 접촉사고 현장 합의 시 주의사항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든다면 현장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합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합의금은 절대 현금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송금 내역을 남기기 위해서와, 간혹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2. 사진 촬영하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아니라 모든 교통사고는 사고 현장과 손상된 차량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증거를 남겨 놓지 않으면 합의금을 지불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 증거가 없다면 본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합의 사실을 문자로 받아 놓기
합의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합의를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했다는 문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가 어렵다면 통화 녹음을 통해서라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17일 16시에 해당 사고로 인하여 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고 추후에 피해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과실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차자리에서 나오는 차량과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통로주행차가 약 30%, 주차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차량이 70%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 주차자리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과 통로주행차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통로주행차가 약 25%, 주차공간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량이 75% 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뺑소니
주차된 차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라면 반드시 피해 차량 차주에게 전화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고 해서 이를 무시할 경우 추후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차를 파손하고 도망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요? 먼저 정상적인 주차 자리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20% 이하의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블랙박스로 확인하기
2. 주변에 주차된 차량 차주에게 연락해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기
3. 주변 CCTV 영상 확보하기
4. 본인 차량의 피해 정도 사진 촬영하기
5. 경찰에 신고하기
위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뺑소니 당했을 때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상대방이 50만 원 이하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절대 뺑소니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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