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이 전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과실 비율에 따라서 합의금과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00대 0으로 책정되는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차 중 후방 추돌, 중앙선 침범, 실선 침범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100대 0일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운전을 오래 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적당한 금액과 합의금 잘 받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대 0으로 정해지는 사고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정차 중 후방 추돌, 신호위반,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 역주행, 차선을 지키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대부분 100대 0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대 0으로 과실이 확정된 경우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사고가 나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내 차도 수리해야 하고 내 몸도 치료해야 하며, 직장생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본인이 받아야 할 합의금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이때 귀찮아서 대충 합의할 경우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에 어떤 식으로 합의해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1. 천천히 합의하기
모든 교통사고가 동일하게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0대 0이라면 피해자는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전화로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시하는 금액은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른다고 판단하고 합의금을 일부러 낮게 제시하면서 간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아직 치료받을 부분이 남아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면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능하다면 입원하기
치료에는 통원치료와 입원치료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입원비용이 평균 10만 원을 넘습니다 일주일만 입원한다고 해도 7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차라리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돈을 합의금으로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빠른 퇴원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치료를 충분히 받은 상태라면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속아 치료가 남았음에도 빨리 퇴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억지로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입원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입원을 할 경우 더 꼼꼼하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기록 열람 동의하지 않기
진료기록 열람 동의란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에 진료기록을 맘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입니다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하면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를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 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4. 추천해 주는 병원 가지 않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병원을 추천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추천 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은 보험회사와 연결이 되어 있거나 담당자와 의사가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100대 0 합의금 산정기준
모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동일합니다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원치료일 경우 휴업손해비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라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1급에서 14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급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위자료 급수 | 금액 |
1급 | 200만원 |
2급 | 176만원 |
3급 | 152만원 |
4급 | 128만원 |
5급 | 75만원 |
6급 | 50만원 |
7급 | 40만원 |
8급 | 30만원 |
9급 | 25만원 |
10급 | 20만원 |
11급 | 20만원 |
12급~14급 | 15만원 |
2. 휴업손해비
휴업손해비는 사고로 인해 본인의 소득활동에 영향을 준 경우 피해를 입은 기간만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입원치료를 진행했을 때 지급되며 통원치료일 경우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활동이 없는 무직자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휴업손해비는 본인 소득에 85%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3. 향후 치료비
향후치료비는 합의가 끝난 이후에도 치료받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치료기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몸상태를 고려해서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통원치료를 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며 1일 기준으로 8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퇴원한 다음 통원치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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