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안 하면 일어나는 일 및 합의요령 4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한 번도 발생하지 않게 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과 합의도 봐야 하고 보험처리도 해야 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대처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요령을 알지 못하고 적은 금액을 지급받기도 합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합의요령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를 안 할 경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일어나는 일
힙의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교통사고 합의를 안 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합의를 안 해줄 경우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진행하게 되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할 때 진행됩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소송이 진행되며 변호사 선임비로 인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잘 생각해야 하며 되도록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행하게 되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는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요청하고 공탁금을 걸게 됩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 합의를 위해 마련한 돈을 먼저 법원에 맡겨두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판사는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성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을 했다고 해도 공탁금이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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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7가지
1. 치료를 충분히 받기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할지라도 크게 다칠 수 있으며 당장은 통증이 없더라도 추후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든지 없든지 먼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단기간에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빨리 합의를 요구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
2. 천천히 합의하기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빨리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지금 제시하는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라며 지금 아니면 이 금액을 제시할 수 없다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절대 이 방법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치료와 정당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천천히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3.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사인하지 않기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보험사에서 사인하라고 하면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사인을 할 경우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본인에 진료기록을 자신들이 볼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서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보험사 측 자문병에서 유리하게 판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4.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 가지 않기
교통사고 직후 병원을 가려고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본인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자문병원을 추천합니다
보통 이런 병원 보험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필요한 촬영은 전부 받기
MRI와 CT 등 이런 촬영들은 부상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보험사 쪽에서 허리 또는 목 둘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 먼저 말하면 그건 본인들의 규정이며 우리가 굳이 그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해당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설명하면 의사 소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6. 퇴원은 충분히 치료를 받고 진행하기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원치료를 진행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입원을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빨리 퇴원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장기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입원비는 한방병원을 기준으로 하루에 15만 원 정도입니다 일주일만 입원해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장기입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방안이 입원비와 치료비를 미리 한 번에 지급할 테니 지금 퇴원하기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제시된 금액이 적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합의서에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거나 자주 연락을 하면서 퇴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더욱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합의금 먼저 제시하지 않기
보통 사고가 나면 먼저 치료를 진행하고 난 후 보험사에서 찾아와서 합의금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노려서 보험사에서는 원하는 금액을 말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 마시고 상대측에서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교통사고 합의안하면 일어나는 일과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만 알고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며 꼭 숙지하셔서 순조롭게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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