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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필수정보

기초연금 단독, 부부가구 수령액, 조건 알아보기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2. 22.

기초연금 제도 아직도 모르시나요? 국민연금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같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복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 부부가구 수령액 및 조건까지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 제도란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시기가 짧아 수급액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월 50만 원까지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수령 조건

 

수령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만 65세 이상

2. 현재 국내에서 거주 중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여기서 대부분 1번과 2번 조건은 충족이 되지만 3번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위에서 설명했듯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설명할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클릭

소득인정 계산방법 1
소득인정 계산방법 1

 

2. 가구유형 및 거주지 입력

 

소득인정 계산방법 2
소득인정 계산방법 2

 

3. 재산정보 입력

 

소득인정 계산방법 3

 

재산 정보까지 입력했으면 아래에 있는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가기

 

수령액 알아보기

 

  • 단독가구 : 월 323,180원
  • 부부가구 : 월 517,080원

2023년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작년보다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약 15,000원, 부부가구는 약 2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한 다음 방문하시고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 서비스신청 클릭

 

신청방법
신청방법

2. 사진처럼 신청하기 클릭

 

신청방법 2신청방법 3
신청방법 2

 

위와 같은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국민연금 총정리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은 연금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두 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노화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가입하며 지불했던 금액을 기반으로 연금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두 개 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부 중복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총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을 넘지 않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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