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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4가지 꿀팁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3. 7.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및 합의요령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감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아주 경미한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합의금 산정이 더욱 애매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하도록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4가지

 

우선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표적으로 문콕이나 정체된 도로에서 가볍게 발생하는 접촉사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람의 몸은 다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다양한 후유증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하여 지급이 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금액이며, 병원에서 받은 첫 진단서에 명시된 병명을 기반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병명을 통해서 상해진단 급수를 판단하며 급수가 높을수록 큰 사고로 분류됩니다

 

급수는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눠지며 보통 경미한 사고일 경우 12등급 이상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위자료는 평균 15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2. 교통비

합의금에 교통비도 추가됩니다 이 교통비는 사고 후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갈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치료일수에 따라서 하루에 평균 8,000원을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득활동에 지장이 생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금액이 측정되며 수입이 없는 학생 또는 무직자분들은 해당 항목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4.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간단하게 말하면 합의 이후에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를 미리 책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모든 치료비에 대한 금액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합의를 하기 전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다른 말이며 오로지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만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위에서 설명드린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한도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번 금액이 결정되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4가지

 

1.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기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합의하지 마시고 천천히 치료를 받은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보가 없는 상태여서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이 주는 대로 빨리 합의를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 몸에서 통증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미 합의를 한 상태라 개인돈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당장에는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최대한 건강회복을 한 이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금 먼저 제시하지 않기

만약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면 먼저 합의금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있고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험사 직원이 금액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는 최대한 천천히 하기

급한 사람들은 뭐든 빨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만큼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곤 합니다

 

저렇게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조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때 합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4. 천천히 퇴원하기

만약 본인이 입원치료를 했다면 퇴원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이유는 본인에 몸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지만 2차적인 이유로는 보험사 직원이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하면 1일 입원비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대한 빨리 퇴원시키고자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종류와 합의요령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숙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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