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및 후기

by 대한민국 정책요정 2023. 3. 11.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오늘은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만 원 받는 방법실제 경험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같은 진단 주수라고 해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해도 어떤 사람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후자에 경우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며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함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합의금의 핵심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산정기준

     

    먼저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비,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 이렇게 총 4가지 항목을 산정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추후에 협상할 때 유리합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금액을 말하며 1급에서 14급 중 본인에게 해당한 급수에 따라서 배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1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각 항목 금액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위자료 급수 금액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 20만원
    11급 20만원
    12급 15만원
    13급 15만원
    14급 15만원

     

    2. 휴업손해비

    휴업손해비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득활동에 영향을 준 경우 그 기간만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단,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 또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휴업손해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 비율로는 본인 소득에 85% 정도를 지급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합의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므로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이 10일 정도를 입원했을 경우 휴업손해액으로는 약 5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합의 이후에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를 미리 예상해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합의 이후에는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금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몸상태를 잘 판단하여 이후에 치료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주 진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염좌 또는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20~30만 원 정도가 평균 금액입니다

     

     

     

    4. 통원 교통비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일 기준으로 8,000원 정도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치료일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가되며 입원치료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한다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지금부터 합리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00만 원을 받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에 방법을 알고 있다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행동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이며 권리입니다 보험사는 돈을 주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예상해서 받는 것이 합의금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보통 사고가 난 뒤 보험사에서 2주 진단일 경우 100~150만 원 사이 금액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절대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에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1. 충분히 치료받기

    사고 직후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통증이 없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추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검사는 전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CT 또는 MRI와 같은 영상촬영을 통해서 꼼꼼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MRI 촬영 시 보험사 측에서 목, 허리 둘 중 하나만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도 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건 보험사 규정일 뿐 우리가 그 규정을 따를 필요는 이미 법으로 피해자가 필요하다면 영상촬영을 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당히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됩니다 단,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해당 부분이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2.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병원 가지 않기

    보통 보험사에서 어느 병원을 가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이때 별생각 없이 가시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은 보통 보험사와 연결되어 있거나 해당 직원과 친분이 있는 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기 대문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단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3. 입원 여부 확인하기

    보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입니다 이유는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은 늘어나게 되며 입원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에게 빨리 퇴원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액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아프지 않은 경우에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입원하는 행동은 좋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 오히려 보험사 측에서 합의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의제기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정말 필요할 때만 입원하시기 바랍니다

     

    4.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사인하지 않기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는 쉽게 말해 피해자 진료기록을 보험사 측에서 언제든지 열람해도 된다는 동의서입니다 

     

    만약 사인을 할 경우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대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2주 합의금 후기

     

    저는 5개월 전 출근길에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합의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뒤에 있던 차량이 제 차량과 충돌해서 상대방 과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리가 조금 아파오기 시작해서 우선 한방병원에 가서 일주일정도 입원을 하며 여러 촬영과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보험사에서 합의를 위해서 전화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때마다 합의금을 높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고 나갈 생각이었고 상대방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협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먼저 근처 금액을 제시하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비슷한 금액을 제시했을 때 원하는 금액을 말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350만 원이었고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합의했다면 150만 원이라는 돈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2주 합의금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 후기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는 글 더 보기]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합의요령 알아보기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요령 알아보기

    ▶급하게 돈 필요하다면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신용점수 말고 통신등급으로 대출받기

    ▶2023년 임플란트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이사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저금리 대출 햇살론 15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