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누구나 집 장만에 대한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바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금리로 이용가능하며 전세금액에 80%까지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포스팅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4.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먼저 위에 설명드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에 세부 요건까지 전부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요건으로는
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신혼가구 등 각 항목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9가지 세부요건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세대원 중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신청 불가, 대출자 및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이라면 신청 불가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
신용도 | 신천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된 가구 |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미터 제곱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2.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수도권일 경우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이며 신규계약 일 경우 전세금액의 80%까지, 갱신계약일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며, 중복가능한 우대금리가 존재합니다 아래에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우대금리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2.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하며 1번과 2번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다면 2년 1개월씩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최대 기간까지 이용 후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1인당 2년씩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창구를 통해서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증빙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개인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시기
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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